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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계획관리지역 이란

by ...,,,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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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획관리지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전원주택, 농가주택, 토지 투자 등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셨을 텐데요. 저 역시도 언젠가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삶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재테크로서의 토지 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이 주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쉽게 말해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지역입니다. 즉, 어느 정도 개발이 가능하지만, 무분별한 개발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지역은 향후 도시 확장이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의 정의, 특징, 건축 가능 여부, 투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선택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계획관리지역 이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비도시지역은 보다 세분화된 체계로 관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준농림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산업과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정된 지역입니다. 즉, 완전히 도시로 지정되진 않았지만, 향후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도시 인접부에서의 효율적인 이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산림이나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일부 개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은 전원주택 부지나 창고, 소규모 공장 부지로 인기가 많으며,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도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수 있는 종류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요? 건축물의 종류는 1종은 근린생활시설 이며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단,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층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 2종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단독주택 등

단,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층수가 정해질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규정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을 진행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데, 건폐율은 대지면적의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나 군의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의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에서 최대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이는 관할 구역의 인구 규모, 지역 면적, 그리고 용도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필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따르므로, 실제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와 지침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시청이나 군청의 도시계획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인들의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하는 이유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용도지역 중 하나로, 자연녹지지역과 함께 일반인들이 토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으면서도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시지역 내의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은 접근성과 기반시설 측면에서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이미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폐차장, 물류센터, 창고 등과 같은 다양한 용도의 신축이 가능하며,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규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수도권, 인천, 경기도는 물론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도 숙박업소, 음식점, 물류창고, 공장 부지 등의 입지를 계획관리지역에서 찾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임야로 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지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전원주택, 박물관, 연수원, 2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주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반시설 부담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보다 보전관리지역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어, 개발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인기 있는 이유

  1. 정부에서는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비도시지역 중에서는 관리지역이 가장 용이 한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국한될수 밖에 없다.
  3. 개발계획이 실행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4.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도지지역으로 돈을 들이기 힘들다.

오늘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부동산 관련 지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중입니다.계획관리지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나 생활 기반 마련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만큼, 개념과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앞으로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정보 습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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