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저모 여러분, 오늘은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채권 압류나 금융 문제가 발생해 통장이 정지되면 정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나 정부지원금까지 압류될 경우,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는 보호 계좌입니다. 이 통장을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부터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압류방지 통장



여러분, 오늘은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채권 압류나 금융 문제로 인해 통장이 정지되는 상황을 겪게 되면 정말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생계와 직결된 급여나 정부 지원금마저 압류되는 경우,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연금 수령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 관련 공적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지원금을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계좌인데요. 정식 명칭은 ‘지정계좌(수급계좌)’ 또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일반 통장과는 별도로 은행에서 개설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해당 계좌를 압류하려 해도, 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받는 제도로, 오직 정부가 정한 생계 목적의 공적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급여나 사업소득 등은 입금이 불가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는 최소한의 금융 안전망이 되어주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제도를 잘 이해하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압류방지 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 통장은 생계급여, 장애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적 급여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지정 통장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걸더라도 해당 통장으로 입금되는 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수급자·취약계층 등은 반드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압류방지 통장(지정계좌)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1. 압류방지 통장 개설 대상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개설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
- 기초연금 수령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아동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 수령자 등
※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 또는 복지담당 기관에서 확인 가능
✅ 2. 개설 가능한 은행
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시중 은행에서 개설 가능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지기관이 지정한 은행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가능
- 일부 지자체는 농협 또는 특정 은행으로 지정
✅ 3단계: 준비 서류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급여 지급 통지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담당기관에서 발급 가능
- 기타 은행 요청 서류
- 예: 공문, 수급 통지서 사본 등 (은행별로 상이)
✅ 4단계: 통장 개설 절차
- 주민센터 또는 복지기관 방문
- 본인의 수급자 자격 확인
- ‘압류방지 지정계좌 신청’ 요청
- 관련 서류 발급
- 지정 은행 방문
- 준비한 서류(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지정계좌(압류방지 통장)’ 개설 요청
- 수급기관에 계좌번호 등록
- 지자체, 고용센터 등 급여 지급처에 새 통장 계좌번호 제출
- 이후부터는 해당 통장으로만 공적급여 수령 가능
✅ 5단계: 유의사항
- 이 통장에는 반드시 수급 급여만 입금해야 합니다.
(타인의 송금이나 일반 입금 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 수입이 함께 입금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출금·이체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통장 명의 변경이나 해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된 공적급여는 법원 압류명령이 있어도 압류되지 않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 통장을 압류당했는데, 새로 만든 압류방지 통장은 안전한가요?
→ 네, 새로 개설한 압류방지 지정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Q. 급여를 받는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바꿀 수 있나요?
→ 기존 일반 통장은 압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한 뒤, 수급기관에 계좌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압류방지 통장에 일반 입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입금액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급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지금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신청 자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한 뒤, 필요한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급여나 생계비까지 압류되어 일상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니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한 줄기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현명하게 금융제도를 활용하며 더 안정적이고 당당한 삶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생활 속 권리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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