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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by ...,,, 202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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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대가로, 퇴직 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요. 하지만 계산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보다 적게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근속연수, 평균임금, 법적 기준만 이해하면 스스로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을 오늘은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읽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과 실제 적용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속연수 1년에 대해 최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직 이후의 생활 안정과 장기 근속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동시에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직·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포함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근로자의 권리이자 중요한 생활 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dc,db형개념보기

 

 

퇴직금 계산방법 총정리

 

핵심(요약)

  • 법적 기준: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통상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계산식(한 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일수) 

1) 누가 받을 수 있나 (적용 대상 · 예외)

  • 기본 원칙: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단, 1년 미만은 법정 지급 대상 아님 —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될 수 있음.) 
  • 단시간·파트타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즉, 근로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요건 충족 시 퇴직금 대상). 
  • 특이 사례: 동일 사용자 아래 계약 변경·근무형태 변경이 반복된 경우 등은 실제 근로시간·계속성 판단으로 산정하므로 개별 사례는 고용노동부 행정지침 및 상담 참고.

2) 1일 평균임금(=계산의 핵심) — 무엇을 포함하나

  • 산정기간: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기준으로 직전 3개월(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전체)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본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 
  • 포함 항목(주요)
    • 기본급,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고정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는 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실제 지급된 임금
    • 상여금(연간): 통상 연간상여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포함 (예: 연간상여 1,200,000원 → 3개월 환산액 = 1,200,000 × 3/12 = 300,000원). 
    • 연차(미사용휴가)수당도 3개월 기준 환산해 포함 가능.
  • 제외(또는 비정기적 성격): 일시적·특별한 실비성 지급, 상시성과 규칙성이 없을 경우 제외될 가능성(지급 근거·관행·취업규칙 등 검토 필요). 
  • 통상임금과의 관계: 산출한 평균임금이 실제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우선 적용 규정). 

3) 단계별 계산 절차 (실무 가이드)

  1.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확정하고 그 이전 3개월 기간(또는 근속 <3개월이면 해당 기간)을 정합니다.
  2. 그 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A)을 합산: 기본급 + 정기수당 +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3. 연간 상여금·연차수당 등(B)은 3개월 비율로 환산해 더합니다(예: 연간상여×3/12). 
  4. (A + B)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5.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일수) 

4) 숫자 예제(과정과 계산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예제 A — (직장인, 전형적 사례)

  • 월 기본급 2,000,000원, 월 기타수당 200,000원 → 월합계 2,200,000원
  • 3개월 합계 = 2,200,000 × 3 = 6,600,000원
  • 연간 상여 1,200,000원 → 3개월 환산액 = 1,200,000 × 3/12 = 300,000원
  • 3개월 총액 = 6,600,000 + 300,000 = 6,900,000원
  • 3개월 총일수 예시 = 92일 → 1일 평균임금 = 6,900,000 ÷ 92 = 75,000원
  • 근속기간 = 3년(1,095일) → 퇴직금 = 75,000 × 30 × (1,095 ÷ 365) = 75,000 × 30 × 3 = 6,750,000원. (MOEL 예제 방식과 동일) 

예제 B — (단시간 근로자/상여 포함 예시)

  • 월 기본급 1,500,000원 + 월 수당 100,000원 → 월합계 1,600,000원
  • 3개월 합계 = 1,600,000 × 3 = 4,800,000원
  • 연간 상여 600,000원 → 3개월 환산 = 600,000 × 3/12 = 150,000원
  • 3개월 총액 = 4,800,000 + 150,000 = 4,950,000원
  • 3개월 총일수 예시 = 90일 → 1일 평균임금 = 4,950,000 ÷ 90 = 55,000원
  • 근속 2년(730일) → 퇴직금 = 55,000 × 30 × (730 ÷ 365) = 55,000 × 30 × 2 = 3,300,000원.

(위 예제들은 MOEL의 공식·환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퇴직연금수령방법

 

 

5) 세금·수령 방식(중요 포인트)

  • IRP(개인형 퇴직연금)·퇴직연금 계좌로 이전: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예: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등). 세부 요건은 국세청 지침을 확인하세요.
  • 현금 일시수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수령합니다(세율·공제는 근속연수 등으로 달라짐).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참고: 2022년 이후 IRP 관련 제도 변화로 실무상 IRP 이전 방식·혜택(세제상 유리함)이 확대된 사례가 있으니 퇴직 시점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금융사·국세청 공지 참고) 

6) 지급기한·지연 시 법적 리스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연장 가능성 존재). 미지급·지연 시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형사·행정적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실무 질문(FAQ 형식)

  • Q. 근속 1년 미만이면 정말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A. 법정 요건(계속 근로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내규·단체협약으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 Q. 연차·무급휴직 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A. 재직일수 산정·제외 기간은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행정해석 존재).
  • Q.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데?
    A.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평균임금 관계 확인 필수). 

8) 실무 체크리스트(근로자·사업주 공통)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정확히 확인했는가? 
  • 퇴직 전 3개월(또는 근속 <3개월이면 해당기간)의 실제 지급액(기본급·수당·야근수당 등)을 모두 합산했는가? 
  • 연간 상여·연차수당은 3개월 환산해 포함했는가? 
  • 산출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하는지 확인했는가? 
  • 퇴직금 지급방법(IRP 이전 vs 현금 일시수령)에 따른 세액 차이를 확인했는가(국세청 기준)? 
  • 지급기한(14일) 내 지급하였는가? 미지급 시 즉시 고용센터 상담 및 민원 제기 가능. 

 

오늘은 이렇게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대가이자, 노후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세금 처리 방식 등 작은 차이가 실제 수령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산 과정이 복잡하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국세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정적이고 든든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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