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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by ...,,, 202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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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이모저모 여러분들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모욕감을 느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텐데요. 이처럼 말로 주는 상처가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형법에서 규정하는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일상적인 말다툼이나 인터넷 댓글, 대화 중 무심코 던진 비하 발언도 상황에 따라 모욕죄로 문제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3가지 핵심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막연한 표현이나 언사, 행동을 통해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특정한 사실을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너 같은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와 같은 발언이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발언 내용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의도를 담고 있었는지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표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모욕죄는 공연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 주고받은 말은 원칙적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체 카카오톡방, SNS 댓글, 술자리, 공개된 장소처럼 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감정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와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권리 침해 행위로 간주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댓글, 유튜브 영상과 라이브 방송, 각종 커뮤니티 게시글 등을 통한 사이버 모욕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대해 비판하거나 감정을 표현할 때에는 정당한 의견 표명인지, 아니면 인격을 깎아내리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하며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진다면 녹취,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정식 고소 절차를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과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라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언행에 대한 신중함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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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1. 공연성(公然性)

정의: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모욕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 구체 설명: ‘공연히’란, 제3자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반드시 여러 명이 들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인정됩니다.

  • 예시:
    • 회사 회의 중 공개적으로 특정 직원에게 “넌 정말 한심한 인간이야”라고 말한 경우
    • SNS, 유튜브, 블로그 댓글 등에 비하적 발언을 작성한 경우
    • 단체 카카오톡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을 조롱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예:

  •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을 때 조용히 욕설을 한 경우
  • 피해자만 들을 수 있게 귓속말로 한 경우 (단, 녹음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예외)

✅ 2. 모욕적 언동이 존재할 것

정의: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 구체 설명: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사용한 언어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존엄을 침해할 정도로 경멸적이면 모욕에 해당합니다.

✅ 성립 가능한 표현 예시:

  • “너 같은 인간은 사회에 필요 없어”
  • “정신병자 아니냐?”
  • “그 따위로 사니까 인생이 망했지”
  • 외모나 신체, 출신 등을 근거로 한 비하 발언
  • 짖궂은 손짓, 욕설, 혀 차기, 코웃음 등 비언어적 모욕 행위도 해당 가능

❌ 모욕이 안 되는 예:

  •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건전한 비판
  •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불만 제기
  • 애정 섞인 농담(단, 맥락에 따라 달라짐)

✅ 3. 고의성(故意性)

정의: 상대방을 모욕하겠다는 인식과 의도(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건입니다.

📌 구체 설명: 모욕죄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툼 중 나온 말이라도 상황상 의도적 발언이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경우, 또는 과거 갈등이 있었다면 더욱 고의성이 인정되기 쉬움

 고의성 인정 예:

  • 언쟁 중 상대방을 향해 의도적으로 인신공격 발언을 반복한 경우
  • 다수가 보는 앞에서 계획적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경우
  • 평소 상대방을 싫어하고 증오의 감정을 드러낸 상황

❌ 고의성 부정 예:

  • 뜻을 오해한 말실수, 문화적 차이로 인한 표현의 혼동
  • 제3자에게 한 말이 우연히 피해자 귀에 들어간 경우
  • 웃자고 던진 농담이 상황상 모욕으로 오해된 경우 (단, 내용과 관계성에 따라 달라짐)

✅ 정리

요건설명예시
공연성 제3자가 인식하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상태 SNS 글, 단체 카톡방 발언
모욕성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 “정신병자냐”, “한심한 인간”
고의성 인격 침해 의도를 가지고 한 언동 싸움 중 고의적 욕설, 반복적인 비하 발언
 

이 세 가지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중요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하거나 방어할 때는 증거(녹취, 캡처, 정황 설명)를 통해 공연성, 모욕성, 고의성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순간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 모욕적인 언동, 고의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맥락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꼼꼼히 남겨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언행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건강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모욕죄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잊지 않고, 배려와 존중이 담긴 대화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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