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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미수령 전화 대처, 예방법 정리

by ...,,, 2026.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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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보이스피싱 미수령 전화 대처, 예방법 정리

이모저모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등기 보이스피싱 미수령 전화에 대한 대처 방법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 등기 서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무엇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법원에서는 등기 서류 미수령과 관련해 전화 안내를 하더라도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포함된 전화를 받으셨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하며, 즉시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안내된 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원 공식 대표번호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우편물이 분실되었거나 수령이 지연된 경우에도 법원 등기과를 통해 재발송 요청이나 직접 수령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본인 확인을 거쳐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정식 절차 외의 방식으로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서류 수령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평소에도 경각심을 갖고 의심되는 연락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한 대처 방법과 예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이란, 실제 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 우편이나 서류를 사칭하여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범죄자는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미수령 상태”라거나 “소송·압류 관련 긴급 서류가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금이나 계좌이체, 신분증·계좌번호·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실제 법원은 전화로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발송한 등기 여부는 법원 대표전화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법은 법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는 특징이 있어, 특히 중장년층과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미수령 전화 대처

법원은 전화로 금전·계좌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등기 우편은 우체국 안내서로 먼저 통지됩니다. 전화에서 금전 요구·비밀번호·앱 설치·링크 클릭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세요. 


즉시 해야 할 긴급 조치 (받는 즉시)

  1. 요구받는 즉시 통화 종료 : 상대가 금전, 계좌·비밀번호, 인증번호(OTP), 원격제어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끊으세요. (말로 더 끌 필요 없음). 절대 정보 제공 금지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번호(문자코드),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등은 절대 말하거나 입력하지 마세요. URL 클릭·앱 설치 절대 금지입니다.
  2. 번호 차단·스팸신고 :통신사 스팸차단, 스마트폰의 ‘번호 차단’ 기능을 사용하고 통신사·앱(예: 후후)에 신고하세요.
  3.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 : 상대가 제시한 번호로 다시 연락하지 말고, 법원·우체국·검찰 등 공식 사이트에 표기된 전화번호나 인터넷등기소로 직접 연락·조회하세요. (법원 관련 등기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 가능). 

확인 방법(구체적)

  • 인터넷 등기 확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인터넷등기소/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등기 발송·사건 여부 조회 가능. 등기번호가 없다면 의심하세요. 
  • 법원 연락처 확인: 법원 대표번호나 관할 법원 연락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직접 전화하세요. (발신자가 준 번호로는 확인하지 말 것).

신고·구제 절차 (의심·피해 발생 시)

  1. 의심 단계에서 신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112(경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보이스피싱지킴이/통합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세요.
  2. 이미 송금했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 시: 송금·입금한 은행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해 계좌 지급정지(묶기) 요청 → 경찰(112)·금융감독원(1332)에도 신고하세요. 지급정지 신청이 빠를수록 구제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개인정보(신분증 등) 유출 시: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등에 노출 사실 등록해 명의도용·계좌신규 등을 차단하세요.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신고·구제할 때 필요)

  • 통화 날짜·시간, 발신번호(스크린샷), 통화 녹음(가능하면), 문자/카톡/링크(스크린샷), 송금 내역(은행이체 영수증), 요구 내용(메시지·문자 그대로 캡처).
  • 신고 시 이 자료들이 있으면 경찰·금융기관 조치에 도움이 됩니다. 

(상황별) 구체적 문구 — 바로 쓸 수 있는 답변·대응 멘트

  • 전화받았을 때 의심되면 바로: “죄송하지만 여기서 통화하던 내용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공식 채널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 즉시 끊기.
  • 상대가 “등기번호” 등 물어볼 때: “등기번호 알려주시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조회해 보겠습니다. (문서·문자·우편물이 먼저 오지 않았다면) 안내해 주세요.” → 상대가 등기번호 못 주거나 링크 보냄 → 끊기.
  • 상대가 “지금 바로 송금해야 한다” 할 때:“법원은 전화로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끊기·신고.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미수령 전화 예방법 

✔ 공식 채널로만 확인하기
등기 우편 미수령 안내를 받았다면, 발신자가 알려준 번호나 링크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관할 법원 대표번호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전·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차단
전화 통화 중 송금 요청,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신분증 사진 등을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통화를 종료하고 해당 번호를 차단하세요.

✔ 문자·메신저 링크 클릭 금지
법원이나 우체국을 사칭한 문자·메신저에 포함된 링크는 악성 앱 설치나 피싱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등기번호·우편물 여부 직접 확인
등기번호를 받았다면 우체국 홈페이지나 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등기번호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주변과 정보 공유하기
가족이나 지인, 특히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과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의심 전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심 즉시 신고하기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112(경찰),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 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원 등기 미수령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수법인 만큼, 평소 예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공식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의심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통화 중 금전 요구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이 있다면 지체 없이 전화를 끊고 경찰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 공유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스스로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응한다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소중한 자산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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